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신청 방법

요즘 청년들이라면 중소기업에 재직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 그 혜택이 어마어마하여 중수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재직 중이라면 꼭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과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될 경우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2년형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가능,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1. 지원대상

[2년형]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3) 학력 

  제한은 없으나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1)연령

  2년형과 동일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3) 학력

  2년형과 동일


2. 지원 내용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간 장기적으로 가입하면서 목돈 마련이 가능해요. 이렇게 모은 돈은 차후 주택이나 차량 구매 등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죠?

 

3.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4.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가능.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양식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1.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하게 됨.

 

2.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 공제계약 해지 가능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기간만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중소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됨.



[계약 해지 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접속한 후 변경신청/발급 탭에 우선 들어가요.

그리고 계약해지 신청 탭을 클릭해요.



그 다음 계약해지신청 화면에서 해지진행을 클릭하면 되요. 어렵지 않죠?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기타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기업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혜택]

1. 법인세를 비용으로 간주.

2. 연구인력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

3. 중소기업 기여금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 청년이 가입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입제외 대상]

 -. 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대표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 등.

 -. 외국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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