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일
- 투자 이야기/금융 정보
- 2020. 5. 16. 18:29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안좋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하는 등 정말 힘든 시기에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해마다 소득이 일정부분 미만 근로자들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도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신청 방법이 안내가 갔을텐데, 착오없이 잘 신청해서 모두 잘 지급 받았으면 해요.
그럼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해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는데,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간에 근로 장려금 지급 받는 시기가 다르므로 조금이라도 일찍 돈을 받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함께 신청해야해요.
-. 정기신청 기간 : 2020.5.1 ~ 2020.6.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6.2 ~ 2020.12.1
[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 장려금 지급일]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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