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들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일 수록 받는 혜택은 더욱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금을 주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에요. 



오늘은 이러한 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노령 연금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어요. 최초 효도 연금으로 불렸으나 이후에 기초노령 연금으로 변경됐고, 기초노령 연금 또는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어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선 아래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급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이 안될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해요.

 

1.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정을 가져야함.

2. 국내 거주하여야 함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함.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2020년)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요. 식이 많아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히 봐야해요.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기초연금)액 산정

노령연금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보험액이 산정되요. 현재 2020년 기준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받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고 있어요.

 

다만,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처럼 감액 사유도 있으니, 확인해 주면 좋아요.




 

기초연금액 감액 사유


 아래와 같이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될 경우 노령연금(기초 연금)이 깎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기초연금신청방법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가 되기 전 1달전부터 신청가능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1. 노령연금 지급 받는분의 신분증
 2.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3.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노령연금(기초연금관련 문의 전화번호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간 궁금한점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두개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되요.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129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 1355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많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급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노령연금 받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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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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