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러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두는게 중요해요. 



그럼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 계층에 속함.

  

차상위계층 조건

20157월 이후 차상위계층 범위가 바뀌었어요.(최저 생계비 120%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그래서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본 중위소득 50%이하로 보시면 되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등으로 구분이되요.

 

아래쪽에 표로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표로 나타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2374587원이 되겠네요.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좀 빠듯한 금액인 것 같아요.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중위소득 금액으로도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둘게요.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해보기위해서는 기본정보, 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해야해요. 





4인 가구원수, 월 근로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했을 때 중위소득 15% 이하로 나와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네요.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면 20205월 기준 총 56가지의 혜택들이 재공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몇가지만 살펴 보도록 해요.


1. 급식비 지원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

 




2. 평생교육바우처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3. 이동통신 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이러한 혜택 외에도 20205월 기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지원, 교육지어누, 돌봄지원 부분에서 총 56건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56가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복지로 차상위계층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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