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 투자 이야기/금융 정보
- 2020. 5. 17. 19:59
[나이가 들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일 수록 받는 혜택은 더욱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금을 주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에요.
오늘은 이러한 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노령 연금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어요. 최초 효도 연금으로 불렸으나 이후에 기초노령 연금으로 변경됐고, 기초노령 연금 또는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선 아래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정을 가져야함.
2. 국내 거주하여야 함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함.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2020년)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요. 식이 많아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히 봐야해요.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기초연금)액 산정
노령연금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보험액이 산정되요. 현재 2020년 기준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받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고 있어요.
다만,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처럼 감액 사유도 있으니, 확인해 주면 좋아요.
※ 기초연금액 감액 사유
아래와 같이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될 경우 노령연금(기초 연금)이 깎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기초연금) 관련 문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129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 1355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많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급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노령연금 받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면 하네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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