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일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안좋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하는 등 정말 힘든 시기에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해마다 소득이 일정부분 미만 근로자들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도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신청 방법이 안내가 갔을텐데, 착오없이 잘 신청해서 모두 잘 지급 받았으면 해요.



그럼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 근로 장려금이란 ]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 중 어느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신청 할 수 없어요. 아래표에 신청 자격 요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원 종류 및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의 차이가 있어요

년간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150만원-(1000만원 - 900만원) x 1100분의 150을 하게 되면 약 134만원을 받게 되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해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는데,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간에 근로 장려금 지급 받는 시기가 다르므로 조금이라도 일찍 돈을 받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함께 신청해야해요.


-. 정기신청 기간 : 2020.5.1 ~ 2020.6.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6.2 ~ 2020.12.1

[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청 방법 종류에서 차이가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장려금 전용 콜셀터 전화로 신청 대행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와 세무서나 우편을 통한 서면 신청만 가능한 점 유의해 주세요.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되요.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해요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과 기한 후 지급으로 나뉘어져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셨으면 정기지급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 장려금 지급일]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자방청별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에요.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나 신청 방법 등 근로 장려금 신청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전화 상담 받으시면 되요.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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