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주휴수당이란 말을 한번 씩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주휴 수당을 몰라서 못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로자 각자가 주휴 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도록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주휴수당 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 조건


1. 최소 근무시간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최소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해요.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잘 확인을 해야해요. 직장인들이라면 하루 3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되니 큰 문제가 없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2. 약속일 출근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약속된 근무일에 빠짐없이 모두 출근을 해야해요. 약속된 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 고용주가 직접 특정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날은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3. 다음주 근무


근무를 마치고 난 후 그 다음 주도 근무를 할 수 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요. , 한주만 근무하고 그만 둘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주휴수당은 단기, 시간제 등 모든 알바직에 해당하니 꼭 확인하셔서 챙겨 받으 수 있도록 해야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동안 근무시간 / 40 × 8 × 최저시급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요.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 보통 1소정의 근로시간 × 시간급 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주5일 근무제의 경우 1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되요.

 

예시) 1주일에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시급이 1만원일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아래식처럼 계산이 돼서 80,000원이 되네요. 8만원이면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40 / 40 × 8 × 10,000 = 80,000()


※ 함께 보면 좋은 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꾸욱 부탁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